[양담소]"매일 꼬집고 찌르고 때리는 아내, 가정폭력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양담소]"매일 꼬집고 찌르고 때리는 아내, 가정폭력 신고를 해야 할까요?"

2021.11.04.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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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매일 꼬집고 찌르고 때리는 아내, 가정폭력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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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가정폭력, 112 신고 시 수사 진행... 정도 따라 형자재판까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별도 신청,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법률지원상담·피해보호시설 입소 등 지원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상담 잘 부탁드리고요. 준비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몇 달 전부터 화가 잔뜩 난 아내가 새벽마다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잠에서 깨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당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추가로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했지만 대출금을 갚는 것이 부담돼 사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3억이나 올라 사기는커녕 전세로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능하고 재테크에도 재능이 없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고 아내는 매일 화를 냈고, 심지어 저를 꼬집고 때리고... 우산, 옷걸이로 찌르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싸움이 커져 견딜 수 없을 때는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할까 고민되기도 했지만, 신고해봤자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괜히 동네 시끄럽게만 만들 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아내의 폭력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폭력이 심해지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 김아영: 네, 물론입니다. 매 맞는 남편인 사연자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 맞는 남편이라는 개념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남편 분들이 사실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아영: 하지만 가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가정폭력은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112에 신고하면 행위에 따라서 폭행, 상해 등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가 되면 경찰조사,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조사단계, 심리단계를 거치는데요. 조사는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당시 사건, 상황, 발생 경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심리단계는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살펴보시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폭행 피해 사안이 경미하면 교육이수, 상담이수를 받게 되고요. 이런 상담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엔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화를 내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점점 심해져서 우산 옷걸이로 찌르고 때리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 김아영: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개정되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양소영: 이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시 본인이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군요. 

◆ 김아영: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신혼 때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편의 심각한 폭행으로 고통 받던 아내분의 경우인데요.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어져 더 이상은 때리지 않겠지, 자녀들이 자라면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으셨지만 이제는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기도 하셨습니다.

◇ 양소영: 아마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는 조금 낯설게 여기실 것 같아요. 가정폭력에서 신고하면 접근금지가 바로 나오는데, 이와 별도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피해자보호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되나요?

◆ 김아영: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집,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이러한 통신망을 통한 접근까지도 금지되고요. 가해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여서 자녀를 폭행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금지, 면접교섭권행사도 금지됩니다. 

◇ 양소영: 어느 정도 기간이 나옵니까?

◆ 김아영: 기본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을 수 없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연장이 필요하면 청구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장하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도 접근금지보다는 기간이 좀 길군요. 그래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할 실익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사이에 집에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 김아영: 청구한다고 해서 결정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를 즉시 보호해야할 급박성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임시보호명령도 앞서 설명한 피해자보호명령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그 임시보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됩니다. 
      
◇ 양소영: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와도 당사자가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 김아영: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등록이 됩니다. 사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발생하면, 즉히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법원의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되고요. 이 경우 위반행위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것 자체만으로 별도로 처벌이 되는군요.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김아영: 가정 내 폭력은 참고 견딘다고 절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시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분들은 정서적인 학대까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 칠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을 보호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법률지원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 양소영: 보호시설도 안내를 해주시죠. 

◆ 김아영: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합니다.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별도로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정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장기의 경우 2년 이내, 긴급피난처는 최대 7일까지도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사실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런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는 부분인데요. 김아영 변호사님이 자세히 소개해주신 부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아영: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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